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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
法源
제2조
信義誠實
제2장 인
제3조
權利能力의 存續期間
제4조
成年期
제5조
未成年者의 能力
제6조
處分을 許諾한 財産
제7조
同意와 許諾의 取消
제8조
營業의 許諾
제9조
限定治産의 宣告
제10조
限定治産者의 能力
제11조
限定治産宣告의 取消
제12조
禁治産의 宣告
제13조
禁治産者의 能力
제14조
禁治産宣告의 取消
제15조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제16조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제17조
無能力者의 詐術
제2절 주소
제18조
住所
제19조
居所
제20조
居所
제21조
假住所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제23조
管理人의 改任
제24조
管理人의 職務
제25조
管理人의 權限
제26조
管理人의 擔保提供, 報酬
제27조
失踪의 宣告
제28조
失踪宣告의 效果
제29조
失踪宣告의 取消
제30조
同時死亡
제3장 법인
제31조
法人成立의 準則
제32조
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제33조
法人設立의 登記
제34조
法人의 權利能力
제35조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제36조
法人의 住所
제37조
法人의 事務의 檢査, 監督
제38조
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제39조
營利法人
제2절 설립
제40조
社團法人의 定款
제41조
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제42조
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제43조
財團法人의 定款
제44조
財團法人의 定款의 補充
제45조
財團法人의 定款變更
제46조
財團法人의 目的 其他의 變更
제47조
贈與, 遺贈에 關한 規定의 準用
제48조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제49조
法人의 登記事項
제50조
分事務所設置의 登記
제51조
事務所移轉의 登記
제52조
變更登記
제52조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3조
登記期間의 起算
제54조
設立登記以外의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제55조
財産目錄과 社員名簿
제56조
社員權의 讓渡, 相續禁止
제3절 기관
제57조
理事
제58조
理事의 事務執行
제59조
理事의 代表權
제60조
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제60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1조
理事의 注意義務
제62조
理事의 代理人 選任
제63조
臨時理事의 選任
제64조
特別代理人의 選任
제65조
理事의 任務懈怠
제66조
監事
제67조
監事의 職務
제68조
總會의 權限
제69조
通常總會
제70조
臨時總會
제71조
總會의 召集
제72조
總會의 決議事項
제73조
社員의 決議權
제74조
社員이 決議權없는 境遇
제75조
總會의 決議方法
제76조
總會의 議事錄
제4절 해산
제77조
解散事由
제78조
社團法人의 解散決議
제79조
破産申請
제80조
殘餘財産의 歸屬
제81조
淸算法人
제82조
淸算人
제83조
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選任
제84조
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解任
제85조
解散登記
제86조
解散申告
제87조
淸算人의 職務
제88조
債權申告의 公告
제89조
債權申告의 催告
제90조
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禁止
제91조
債權辨濟의 特例
제92조
淸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
제93조
淸算中의 破産
제94조
淸算終結의 登記와 申告
제95조
解散, 淸算의 檢査, 監督
제96조
準用規定
제5절 벌칙
제97조
罰則
제4장 물건
제98조
物件의 定義
제99조
不動産, 動産
제100조
主物, 從物
제101조
天然果實, 法定果實
제102조
果實의 取得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제104조
不公正한 法律行爲
제105조
任意規定
제106조
事實인 慣習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眞意 아닌 意思表示
제108조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제109조
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제110조
詐欺,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
제111조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제112조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제113조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제3절 대리
제114조
代理行爲의 效力
제115조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行爲
제116조
代理行爲의 瑕疵
제117조
代理人의 行爲能力
제118조
代理權의 範圍
제119조
各自代理
제120조
任意代理人의 復任權
제121조
任意代理人의 復代理人選任의 責任
제122조
法定代理人의 復任權과 그 責任
제123조
復代理人의 權限
제124조
自己契約, 雙方代理
제125조
代理權授與의 表示에 依한 表見代理
제126조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제127조
代理權의 消滅事由
제128조
任意代理의 終了
제129조
代理權消滅後의 表見代理
제130조
無權代理
제131조
相對方의 催告權
제132조
追認, 拒絶의 相對方
제133조
追認의 效力
제134조
相對方의 撤回權
제135조
無權代理人의 相對方에 對한 責任
제136조
單獨行爲와 無權代理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제138조
無效行爲의 轉換
제139조
無效行爲의 追認
제140조
法律行爲의 取消權者
제141조
取消의 效果
제142조
取消의 相對方
제143조
追認의 方法, 效果
제144조
追認의 要件
제145조
法定追認
제146조
取消權의 消滅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條件成就의 效果
제148조
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제149조
條件附權利의 處分等
제150조
條件成就, 不成就에 對한 反信義行爲
제151조
不法條件, 旣成條件
제152조
期限到來의 效果
제153조
期限의 利益과 그 抛棄
제154조
期限附權利와 準用規定
제6장 기간
제155조
本章의 適用範圍
제156조
期間의 起算點
제157조
期間의 起算點
제158조
年齡의 起算點
제159조
期間의 滿了點
제160조
曆에 依한 計算
제161조
公休日과 期間의 滿了點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제163조
3年의 短期消滅時效
제164조
1年의 短期消滅時效
제165조
判決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제166조
消滅時效의 起算點
제167조
消滅時效의 遡及效
제168조
消滅時效의 中斷事由
제169조
時效中斷의 效力
제170조
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
제171조
破産節次參加와 時效中斷
제172조
支給命令과 時效中斷
제173조
和解를 爲한 召喚, 任意出席과 時效中斷
제174조
催告와 時效中斷
제175조
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제176조
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제177조
承認과 時效中斷
제178조
中斷後에 時效進行
제179조
無能力者와 時效停止
제180조
財産管理者에 對한 無能力者의 權利, 夫婦間의 權利와 時效停止
제181조
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
제182조
天災 其他 事變과 時效停止
제183조
從屬된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의 效力
제184조
時效의 利益의 抛棄 其他
제2편 물권
제185조
物權의 種類
제186조
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제187조
登記를 要하지 아니하는 不動産物權取得
제188조
動産物權讓渡의 效力, 簡易引渡
제189조
占有改定
제190조
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
제191조
混同으로 因한 物權의 消滅
제2장 점유권
제192조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제193조
相續으로 因한 占有權의 移轉
제194조
間接占有
제195조
占有補助者
제196조
占有權의 讓渡
제197조
占有의 態樣
제198조
占有繼續의 推定
제199조
占有의 承繼의 主張과 그 效果
제200조
權利의 適法의 推定
제201조
占有者와 果實
제202조
占有者의 回復者에 對한 責任
제203조
占有者의 償還請求權
제204조
占有의 回收
제205조
占有의 保有
제206조
占有의 保全
제207조
間接占有의 保護
제208조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와의 關係
제209조
自力救濟
제210조
準占有
제3장 소유권
제211조
所有權의 內容
제212조
土地所有權의 範圍
제213조
所有物返還請求權
제214조
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제215조
建物의 區分所有
제216조
隣地使用請求權
제217조
煤煙等에 依한 隣地에 對한 妨害禁止
제218조
水道等 施設權
제219조
周圍土地通行權
제220조
分割, 一部讓渡와 周圍通行權
제221조
自然流水의 承水義務와 權利
제222조
疎通工事權
제223조
貯水, 排水, 引水를 爲한 工作物에 對한 工事請求權
제224조
慣習에 依한 費用負擔
제225조
처마물에 對한 施設義務
제226조
餘水疎通權
제227조
流水用工作物의 使用權
제228조
餘水給與請求權
제229조
水流의 變更
제230조
堰의 設置, 利用權
제231조
公有河川用水權
제232조
下流沿岸의 用水權保護
제233조
用水權의 承繼
제234조
用水權에 關한 다른 慣習
제235조
共用水의 用水權
제236조
用水障害의 工事와 損害賠償, 原狀回復
제237조
境界標, 담의 設置權
제238조
담의 特殊施設權
제239조
境界標等의 共有推定
제240조
樹枝, 木根의 除去權
제241조
土地의 深掘禁止
제242조
境界線附近의 建築
제243조
遮面施設義務
제244조
地下施設等에 對한 制限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占有로 因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제246조
占有로 因한 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제247조
所有權取得의 遡及效, 中斷事由
제248조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의 取得時效
제249조
善意取得
제250조
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제251조
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제252조
無主物의 歸屬
제253조
遺失物의 所有權取得
제254조
埋藏物의 所有權取得
제255조
文化財의 國有
제256조
不動産에의 附合
제257조
動産間의 附合
제258조
混和
제259조
加工
제260조
添附의 效果
제261조
添附로 因한 求償權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物件의 共有
제263조
共有持分의 處分과 共有物의 使用, 收益
제264조
共有物의 處分, 變更
제265조
共有物의 管理, 保存
제266조
共有物의 負擔
제267조
持分抛棄等의 境遇의 歸屬
제268조
共有物의 分割請求
제269조
分割의 方法
제270조
分割로 因한 擔保責任
제271조
物件의 合有
제272조
合有物의 處分, 變更과 保存
제273조
合有持分의 處分과 合有物의 分割禁止
제274조
合有의 終了
제275조
物件의 總有
제276조
總有物의 管理, 處分과 使用, 收益
제277조
總有物에 關한 權利義務의 得喪
제278조
準共同所有
제4장 지상권
제279조
地上權의 內容
제280조
存續期間을 約定한 地上權
제281조
存續期間을 約定하지 아니한 地上權
제282조
地上權의 讓渡, 賃貸
제283조
地上權者의 更新請求權, 買受請求權
제284조
更新과 存續期間
제285조
收去義務, 買受請求權
제286조
地料增減請求權
제287조
地上權消滅請求權
제288조
地上權消滅請求와 抵當權者에 對한 通知
제289조
强行規定
제289조
區分地上權
제290조
準用規定
제5장 지역권
제291조
地役權의 內容
제292조
附從性
제293조
共有關係, 一部讓渡와 不可分性
제294조
地役權取得期間
제295조
取得과 不可分性
제296조
消滅時效의 中斷, 停止와 不可分性
제297조
用水地役權
제298조
承役地所有者의 義務와 承繼
제299조
委棄에 依한 負擔免除
제300조
工作物의 共同使用
제301조
準用規定
제302조
特殊地役權
제6장 전세권
제303조
傳貰權의 內容
제304조
建物의 傳貰權, 地上權, 賃借權에 對한 效力
제305조
建物의 傳貰權과 法定地上權
제306조
傳貰權의 讓渡, 賃貸等
제307조
傳貰權讓渡의 效力
제308조
轉傳貰等의 境遇의 責任
제309조
傳貰權者의 維持, 修繕義務
제310조
傳貰權者의 償還請求權
제311조
傳貰權의 消滅請求
제312조
傳貰權의 存續期間
제312조
傳貰金 增減請求權
제313조
傳貰權의 消滅通告
제314조
不可抗力으로 因한 滅失
제315조
傳貰權者의 損害賠償責任
제316조
原狀回復義務, 買受請求權
제317조
傳貰權의 消滅과 同時履行
제318조
傳貰權者의 競賣請求權
제319조
準用規定
제7장 유치권
제320조
留置權의 內容
제321조
留置權의 不可分性
제322조
競賣, 簡易辨濟充當
제323조
果實收取權
제324조
留置權者의 善管義務
제325조
留置權者의 償還請求權
제326조
被擔保債權의 消滅時效
제327조
他擔保提供과 留置權消滅
제328조
占有喪失과 留置權消滅
제8장 질권
제329조
動産質權의 內容
제330조
設定契約의 要物性
제331조
質權의 目的物
제332조
設定者에 依한 代理占有의 禁止
제333조
動産質權의 順位
제334조
被擔保債權의 範圍
제335조
留置的 效力
제336조
轉質權
제337조
轉質의 對抗要件
제338조
競賣, 簡易辨濟充當
제339조
流質契約의 禁止
제340조
質物以外의 財産으로부터의 辨濟
제341조
物上保證人의 求償權
제342조
物上代位
제343조
準用規定
제344조
他法律에 依한 質權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權利質權의 目的
제346조
權利質權의 設定方法
제347조
設定契約의 要物性
제348조
抵當債權에 對한 質權과 附記登記
제349조
指名債權에 對한 質權의 對抗要件
제350조
指示債權에 對한 質權의 設定方法
제351조
無記名債權에 對한 質權의 設定方法
제352조
質權設定者의 權利處分制限
제353조
質權의 目的이 된 債權의 實行方法
제354조
同前
제355조
準用規定
제9장 저당권
제356조
抵當權의 內容
제357조
根抵當
제358조
抵當權의 效力의 範圍
제359조
果實에 對한 效力
제360조
被擔保債權의 範圍
제361조
抵當權의 處分制限
제362조
抵當物의 補充
제363조
抵當權者의 競賣請求權, 競賣人
제364조
第三取得者의 辨濟
제365조
抵當地上의 建物에 對한 競賣請求權
제366조
法定地上權
제367조
第三取得者의 費用償還請求權
제368조
共同抵當과 代價의 配當, 次順位者의 代位
제369조
附從性
제370조
準用規定
제371조
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제372조
他法律에 依한 抵當權
제3편 채권
제373조
債權의 目的
제374조
特定物引渡債務者의 善管義務
제375조
種類債權
제376조
金錢債權
제377조
外貨債權
제378조
同前
제379조
法定利率
제380조
選擇債權
제381조
選擇權의 移轉
제382조
當事者의 選擇權의 行使
제383조
第三者의 選擇權의 行使
제384조
第三者의 選擇權의 移轉
제385조
不能으로 因한 選擇債權의 特定
제386조
選擇의 遡及效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履行期와 履行遲滯
제388조
期限의 利益의 喪失
제389조
强制履行
제390조
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제391조
履行補助者의 故意, 過失
제392조
履行遲滯中의 損害賠償
제393조
損害賠償의 範圍
제394조
損害賠償의 方法
제395조
履行遲滯와 塡補賠償
제396조
過失相計
제397조
金錢債務不履行에 對한 特則
제398조
賠償額의 豫定
제399조
損害賠償者의 代位
제400조
債權者遲滯
제401조
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제402조
同前
제403조
債權者遲滯와 債權者의 責任
제404조
債權者代位權
제405조
債權者代位權行使의 通知
제406조
債權者取消權
제407조
債權者取消의 效力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分割債權關係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
不可分債權
제410조
1人의 債權者에 생긴 事項의 效力
제411조
不可分債務와 準用規定
제412조
可分債權, 可分債務에의 變更
제3관 연대채무
제413조
連帶債務의 內容
제414조
各連帶債務者에 對한 履行請求
제415조
債務者에 생긴 無效, 取消
제416조
履行請求의 絶對的 效力
제417조
更改의 絶對的 效力
제418조
相計의 絶對的 效力
제419조
免除의 絶對的 效力
제420조
混同의 絶對的 效力
제421조
消滅時效의 絶對的 效力
제422조
債權者遲滯의 絶對的 效力
제423조
效力의 相對性의 原則
제424조
負擔部分의 均等
제425조
出財債務者의 求償權
제426조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제427조
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제4관 보증채무
제428조
保證債務의 內容
제429조
保證債務의 範圍
제430조
目的, 形態上의 附從性
제431조
保證人의 條件
제432조
他擔保의 提供
제433조
保證人과 主債務者 抗辯權
제434조
保證人과 主債務者 相計權
제435조
保證人과 主債務者의 取消權等
제436조
取消할 수 있는 債務의 保證
제437조
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제438조
催告, 檢索의 懈怠의 效果
제439조
共同保證의 分別의 利益
제440조
時效中斷의 保證人에 對한 效力
제441조
受託保證人의 求償權
제442조
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
제443조
主債務者의 免責請求
제444조
付託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제445조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제446조
主債務者의 保證人에 對한 免責通知義務
제447조
連帶, 不可分債務의 保證人의 求償權
제448조
共同保證人間의 求償權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債權의 讓渡性
제450조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제451조
承諾, 通知의 效果
제452조
讓渡通知와 禁反言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債權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제454조
債務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제455조
承諾與否의 催告
제456조
債務引受의 撤回, 變更
제457조
債務引受의 遡及效
제458조
前債務者의 抗辯事由
제459조
債務引受와 保證, 擔保의 消滅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60조
辨濟提供의 方法
제461조
辨濟提供의 效果
제462조
特定物의 現狀引渡
제463조
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제464조
讓渡能力없는 所有者의 物件引渡
제465조
債權者의 善意消費, 讓渡와 求償權
제466조
代物辨濟
제467조
辨濟의 場所
제468조
辨濟期前의 辨濟
제469조
第三者의 辨濟
제470조
債權의 準占有者에 對한 辨濟
제471조
領收證所持者에 對한 辨濟
제472조
權限없는 者에 對한 辨濟
제473조
辨濟費用의 負擔
제474조
領收證請求權
제475조
債權證書返還請求權
제476조
指定辨濟充當
제477조
法定辨濟充當
제478조
不足辨濟의 充當
제479조
費用, 利子, 元本에 對한 辨濟充當의 順序
제480조
辨濟者의 任意代位
제481조
辨濟者의 法定代位
제482조
辨濟者代位의 效果, 代位者間의 關係
제483조
一部의 代位
제484조
代位辨濟와 債權證書, 擔保物
제485조
債權者의 擔保喪失, 減少行爲와 法定代位者의 免責
제486조
辨濟以外의 方法에 依한 債務消滅과 代位
제2관 공탁
제487조
辨濟供託의 要件, 效果
제488조
供託의 方法
제489조
供託物의 回收
제490조
自助賣却金의 供託
제491조
供託物受領과 相對義務履行
제3관 상계
제492조
相計의 要件
제493조
相計의 方法, 效果
제494조
履行地를 달리하는 債務의 相計
제495조
消滅時效完成된 債權에 依한 相計
제496조
不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제497조
押留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제498조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제499조
準用規定
제4관 경개
제500조
更改의 要件, 效果
제501조
債務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제502조
債權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제503조
債權者變更의 更改와 債務者承諾의 效果
제504조
舊債務不消滅의 境遇
제505조
新債務에의 擔保移轉
제5관 면제
제506조
免除의 要件, 效果
제6관 혼동
제507조
混同의 要件, 效果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指示債權의 讓渡方式
제509조
還背書
제510조
背書의 方式
제511조
略式背書의 處理方式
제512조
所持人出給背書의 效力
제513조
背書의 資格授與力
제514조
同前-善意取得
제515조
移轉背書와 人的抗辯
제516조
辨濟의 場所
제517조
證書의 提示와 履行遲滯
제518조
債務者의 調査權利義務
제519조
辨濟와 證書交付
제520조
領收의 記入請求權
제521조
公示催告節次에 依한 證書의 失效
제522조
公示催告節次에 依한 供託, 辨濟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無記名債權의 讓渡方式
제524조
準用規定
제525조
指名所持人出給債權
제526조
免責證書
제2장 계약
제527조
契約의 請約의 拘束力
제528조
承諾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
제529조
承諾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
제530조
延着된 承諾의 效力
제531조
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제532조
意思實現에 依한 契約成立
제533조
交叉請約
제534조
變更을 加한 承諾
제535조
契約締結上의 過失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
同時履行의 抗辯權
제537조
債務者危險負擔主義
제538조
債權者歸責事由로 因한 履行不能
제539조
第三者를 爲한 契約
제540조
債務者의 第三者에 對한 催告權
제541조
第三者의 權利의 確定
제542조
債務者의 抗辯權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解止, 解除權
제544조
履行遲滯와 解除
제545조
定期行爲와 解除
제546조
履行不能과 解除
제547조
解止, 解除權의 不可分性
제548조
解除의 效果, 原狀回復義務
제549조
原狀回復義務와 同時履行
제550조
解止의 效果
제551조
解止, 解除와 損害賠償
제552조
解除權行使與否의 催告權
제553조
毁損等으로 因한 解除權의 消滅
제2절 증여
제554조
贈與의 意義
제555조
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제556조
受贈者의 行爲와 贈與의 解除
제557조
贈與者의 財産狀態變更과 贈與의 解除
제558조
解除와 履行完了部分
제559조
贈與者의 擔保責任
제560조
定期贈與와 死亡으로 因한 失效
제561조
負擔附贈與
제562조
死因贈與
제3절 매매
제563조
賣買의 意義
제564조
賣買의 一方豫約
제565조
解約金
제566조
賣買契約의 費用의 負擔
제567조
有償契約에의 準用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賣買의 效力
제569조
他人의 權利의 賣買
제570조
同前-賣渡人의 擔保責任
제571조
同前-善意의 賣渡人의 擔保責任
제572조
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屬한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제573조
前條의 權利行使의 期間
제574조
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제575조
制限物權있는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제576조
抵當權, 傳貰權의 行使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제577조
抵當權의 目的이된 地上權, 傳貰權의 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제578조
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제579조
債權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제580조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제581조
種類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제582조
前2條의 權利行使期間
제583조
擔保責任과 同時履行
제584조
擔保責任免除의 特約
제585조
同一期限의 推定
제586조
代金支給場所
제587조
果實의 歸屬, 代金의 利子
제588조
權利主張者가 있는 境遇와 代金支給拒絶權
제589조
代金供託請求權
제3관 환매
제590조
還買의 意義
제591조
還買期間
제592조
還買登記
제593조
還買權의 代位行使와 買受人의 權利
제594조
還買의 實行
제595조
共有持分의 還買
제4절 교환
제596조
交換의 意義
제597조
金錢의 補充支給의 境遇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消費貸借의 意義
제599조
破産과 消費貸借의 失效
제600조
利子計算의 始期
제601조
無利子消費貸借와 解除權
제602조
貸主의 擔保責任
제603조
返還時期
제604조
返還不能으로 因한 市價償還
제605조
準消費貸借
제606조
代物貸借
제607조
代物返還의 豫約
제608조
借主에 不利益한 約定의 禁止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使用貸借의 意義
제610조
借主의 使用, 收益權
제611조
費用의 負擔
제612조
準用規定
제613조
借用物의 返還時期
제614조
借主의 死亡, 破産과 解止
제615조
借主의 原狀回復義務와 撤去權
제616조
共同借主의 連帶義務
제617조
損害賠償, 費用償還請求의 期間
제7절 임대차
제618조
賃貸借의 意義
제619조
處分能力, 權限없는 者의 할 수 있는 短期賃貸借
제620조
短期賃貸借의 更新
제621조
賃貸借의 登記
제622조
建物登記있는 借地權의 對抗力
제623조
賃貸人의 義務
제624조
賃貸人의 保存行爲, 忍容義務
제625조
賃借人의 意思에 反하는 保存行爲와 解止權
제626조
賃借人의 償還請求權
제627조
一部滅失等과 減額請求, 解止權
제628조
借賃增減請求權
제629조
賃借權의 讓渡, 轉貸의 制限
제630조
轉貸의 效果
제631조
轉借人의 權利의 確定
제632조
賃借建物의 小部分을 他人에게 使用케 하는 境遇
제633조
借賃支給의 時期
제634조
賃借人의 通知義務
제635조
期間의 約定없는 賃貸借의 解止通告
제636조
期間의 約定 있는 賃貸借의 解止通告
제637조
賃借人의 破産과 解止通告
제638조
解止通告의 轉借人에 對한 通知
제639조
默示의 更新
제640조
借賃延滯와 解止
제641조
同前
제642조
土地賃貸借의 解止와 地上建物等에 對한 擔保物權者에의 通知
제643조
賃借人의 更新請求權, 買受請求權
제644조
轉借人의 賃貸請求權, 買收請求權
제645조
地上權目的土地의 賃借人의 賃貸請求權, 買受請求權
제646조
賃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제647조
轉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제648조
賃借地의 附屬物, 果實等에 對한 法定質權
제649조
賃借地上의 建物에 對한 法定抵當權
제650조
賃借建物等의 附屬物에 對한 法定質權
제651조
賃貸借存續期間
제652조
强行規定
제653조
一時使用을 爲한 賃貸借의 特例
제654조
準用規定
제8절 고용
제655조
雇傭의 意義
제656조
報酬額과 그 支給時期
제657조
權利義務의 專屬性
제658조
勞務의 內容과 解止權
제659조
3年以上의 經過와 解止通告權
제660조
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傭의 解止通告
제661조
不得已한 事由와 解止權
제662조
默示의 更新
제663조
使用者破産과 解止通告
제9절 도급
제664조
都給의 意義
제665조
報酬의 支給時期
제666조
受給人의 目的 不動産에 對한 抵當權設定請求權
제667조
受給人의 擔保責任
제668조
同前-都給人의 解除權
제669조
同前-瑕疵가 都給人의 提供한 材料 또는 指示에 基因한 境遇의 免責
제670조
擔保責任의 存續期間
제671조
受給人의 擔保責任-土地, 建物等에 對한 特則
제672조
擔保責任免除의 特約
제673조
完成前의 都給人의 解除權
제674조
都給人의 破産과 解除權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
懸賞廣告의 意義
제676조
報酬受領權者
제677조
廣告不知의 行爲
제678조
優秀懸賞廣告
제679조
懸賞廣告의 撤回
제11절 위임
제680조
委任의 意義
제681조
受任人의 善管義務
제682조
復任權의 制限
제683조
受任人의 報告義務
제684조
受任人의 取得物等의 引渡, 移轉義務
제685조
受任人의 金錢消費의 責任
제686조
受任人의 報酬請求權
제687조
受任人의 費用先給請求權
제688조
受任人의 費用償還請求權等
제689조
委任의 相互解止의 自由
제690조
死亡, 破産等과 委任의 終了
제691조
委任終了時의 緊急處理
제692조
委任終了의 對抗要件
제12절 임치
제693조
任置의 意義
제694조
受置人의 任置物使用禁止
제695조
無償受置人의 注意義務
제696조
受置人의 通知義務
제697조
任置物의 性質, 瑕疵로 因한 任置人의 損害賠償義務
제698조
期間의 約定있는 任置의 解止
제699조
期間의 約定없는 任置의 解止
제700조
任置物의 返還場所
제701조
準用規定
제702조
消費任置
제13절 조합
제703조
組合의 意義
제704조
組合財産의 合有
제705조
金錢出資遲滯의 責任
제706조
事務執行의 方法
제707조
準用規定
제708조
業務執行者의 辭任, 解任
제709조
業務執行者의 代理權推定
제710조
組合員의 業務, 財産狀態檢査權
제711조
損益分配의 比率
제712조
組合員에 對한 債權者의 權利行使
제713조
無資力組合員의 債務와 他組合員의 辨濟責任
제714조
持分에 對한 押留의 效力
제715조
組合債務者의 相計의 禁止
제716조
任意脫退
제717조
非任意脫退
제718조
除名
제719조
脫退組合員의 持分의 計算
제720조
不得已한 事由로 因한 解散請求
제721조
淸算人
제722조
淸算人의 業務執行方法
제723조
組合員인 淸算人의 辭任, 解任
제724조
淸算人의 職務, 權限과 殘餘財産의 分配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終身定期金契約의 意義
제726조
終身定期金의 計算
제727조
終身定期金契約의 解除
제728조
解除와 同時履行
제729조
債務者歸責事由로 因한 死亡과 債權存續宣告
제730조
遺贈에 依한 終身定期金
제15절 화해
제731조
和解의 意義
제732조
和解의 創設的 效力
제733조
和解의 效力과 錯誤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事務管理의 內容
제735조
緊急事務管理
제736조
管理者의 通知義務
제737조
管理者의 管理繼續義務
제738조
準用規定
제739조
管理者의 費用償還請求權
제740조
管理者의 無過失損害補償請求權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不當利得의 內容
제742조
非債辨濟
제743조
期限前의 辨濟
제744조
道義觀念에 適合한 非債辨濟
제745조
他人의 債務의 辨濟
제746조
不法原因給與
제747조
原物返還不能한 境遇와 價額返還, 轉得者의 責任
제748조
受益者의 返還範圍
제749조
受益者의 惡意認定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不法行爲의 內容
제751조
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
제752조
生命侵害로 因한 慰藉料
제753조
未成年者의 責任能力
제754조
心神喪失者의 責任能力
제755조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제756조
使用者의 賠償責任
제757조
都給人의 責任
제758조
工作物等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제759조
動物의 占有者의 責任
제760조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제761조
正當防衛, 緊急避難
제762조
損害賠償請求權에 있어서의 胎兒의 地位
제763조
準用規定
제764조
名譽毁損의 境遇의 特則
제765조
賠償額의 輕減請求
제766조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제4편 친족
제767조
親族의 定義
제768조
血族의 定義
제769조
姻戚의 系源
제770조
血族의 寸數의 計算
제771조
姻戚의 寸數의 計算
제772조
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姻戚關係等의 消滅
제776조
入養으로 因한 親族關係의 消滅
제777조
親族의 범위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제778조
제779조
가족의 범위
제780조
제781조
자의 성과 본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
제3장 혼인
제800조
約婚의 自由
제801조
約婚年齡
제802조
禁治産者의 約婚
제803조
約婚의 强制履行禁止
제804조
約婚解除의 事由
제805조
約婚解除의 方法
제806조
約婚解除와 損害賠償請求權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婚姻適齡
제808조
同意를 요하는 婚姻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
重婚의 禁止
제811조
제812조
婚姻의 成立
제813조
婚姻申告의 審査
제814조
外國에서의 婚姻申告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婚姻의 無效
제816조
婚姻取消의 事由
제817조
年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9조
同意없는 婚姻의 取消請求權의 消滅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개정 2005.3.31>
제821조
제822조
惡疾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제823조
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제824조
婚姻取消의 效力
제824조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25조
婚姻取消와 損害賠償請求權
제4절 혼인의 효력
제826조
夫婦間의 義務
제826조
成年擬制
제827조
夫婦間의 家事代理權
제828조
夫婦間의 契約의 取消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제830조
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제831조
特有財産의 管理等
제832조
家事로 因한 債務의 連帶責任
제833조
生活費用
제5절 이혼
제834조
協議上 離婚
제835조
禁治産者의 協議上 離婚
제836조
離婚의 成立과 申告方式
제837조
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제837조
面接交涉權
제838조
詐欺, 强迫으로 因한 離婚의 取消請求權
제839조
準用規定
제839조
財産分割請求權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裁判上 離婚原因
제841조
不貞으로 因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제842조
其他 原因으로 因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제843조
準用規定
제4장 부모와 자
제844조
夫의 親生子의 推定
제845조
法院에 依한 父의 決定
제846조
子의 親生否認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제848조
禁治産者의 親生否認의 訴
제849조
子死亡後의 親生否認
제850조
遺言에 依한 親生否認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제853조
제854조
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제855조
認知
제856조
禁治産者의 認知
제857조
死亡子의 認知
제858조
胞胎中인 子의 認知
제859조
認知의 效力發生
제860조
認知의 遡及效
제861조
認知의 取消
제862조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
제863조
認知請求의 訴
제864조
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제864조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65조
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하는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제2절 양자
제866조
養子를 할 能力
제867조
제868조
제869조
15歲未滿者의 入養承諾
제870조
入養의 同意
제871조
未成年者入養의 同意
제872조
後見人과 被後見人間의 入養
제873조
禁治産者의 入養
제874조
夫婦의 共同入養
제875조
제876조
제877조
養子의 禁止
제878조
入養의 效力發生
제879조
제880조
제881조
入養申告의 審査
제882조
外國에서의 入養申告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入養無效의 原因
제884조
入養取消의 原因
제885조
入養取消請求權者
제886조
同前
제887조
同前
제888조
同前
제889조
入養取消請求權의 消滅
제890조
제891조
同前
제892조
同前
제893조
同前
제894조
同前
제895조
제896조
同前
제897조
準用規定
제3관 파양
제898조
協議上 罷養
제899조
15歲未滿者의 協議上 罷養
제900조
未成年者의 協議上 罷養
제901조
準用規定
제902조
禁治産者의 協議上 罷養
제903조
罷養申告의 審査
제904조
準用規定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裁判上 罷養原因
제906조
準用規定
제907조
罷養請求權의 消滅
제908조
罷養과 損害賠償請求權
제4관 친양자 <신설 2005.3.31>
제908조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
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908조
친양자의 파양
제908조
준용규정
제908조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제908조
준용규정
제3절 친권
제909조
親權者
제910조
子의 親權의 代行
제911조
未成年者인 子의 法定代理人
제912조
친권행사의 기준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保護, 敎養의 權利義務
제914조
居所指定權
제915조
懲戒權
제916조
子의 特有財産과 그 管理
제917조
제918조
第三者가 無償으로 子에게 授與한 財産의 管理
제919조
委任에 關한 規定의 準用
제920조
子의 財産에 關한 親權者의 代理權
제920조
共同親權者의 一方이 共同名義로 한 행위의 效力
제921조
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利害相反行爲
제922조
親權者의 注意義務
제923조
財産管理의 計算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親權喪失의 宣告
제925조
代理權, 管理權喪失의 宣告
제926조
失權回復의 宣告
제927조
代理權, 管理權의 辭退와 回復
제5장 후견
제928조
未成年者에 對한 後見의 開始
제929조
禁治産者等에 對한 後見의 開始
제930조
後見人의 數
제931조
遺言에 依한 後見人의 指定
제932조
未成年者의 後見人의 順位
제933조
禁治産등의 後見人의 順位
제934조
旣婚者의 後見人의 順位
제935조
後見人의 順位
제936조
法院에 依한 後見人의 選任
제937조
後見人의 缺格事由
제938조
後見人의 代理權
제939조
後見人의 辭退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제2절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財産調査와 目錄作成
제942조
後見人의 債權, 債務의 提示
제943조
目錄作成前의 權限
제944조
被後見人이 取得한 包括的 財産의 調査等
제945조
未成年者의 身分에 關한 後見人의 權利義務
제946조
財産管理에 限한 後見
제947조
禁治産者의 療養, 監護
제948조
未成年者의 親權의 代行
제949조
財産管理權과 代理權
제950조
法定代理權과 同意權의 制限
제951조
被後見人에 對한 權利의 讓受
제952조
相對方의 追認與否催告
제953조
親族會의 後見事務의 監督
제954조
法院의 後見事務에 關한 處分
제955조
後見人에 對한 報酬
제956조
委任과 親權의 規定의 準用
제3절 후견의 종료
제957조
後見事務의 終了와 管理의 計算
제958조
利子의 附加와 金錢消費에 對한 責任
제959조
委任規定의 準用
제6장 친족회
제960조
親族會의 組織
제961조
親族會員의 數
제962조
親權者의 親族會員指定
제963조
親族會員의 選任
제964조
親族會員의 缺格事由
제965조
無能力者를 爲한 常設親族會
제966조
親族會의 召集
제967조
親族會의 決議方法
제968조
親族會에서의 意見開陳
제969조
親族會의 決議에 가름할 裁判
제970조
親族會員의 辭退
제971조
親族會員의 解任
제972조
親族會의 決議와 異議의 訴
제973조
親族會員의 善管義務
제7장 부양
제974조
扶養義務
제975조
扶養義務와 生活能力
제976조
扶養의 順位
제977조
扶養의 程度, 方法
제978조
扶養關係의 變更 또는 取消
제979조
扶養請求權處分의 禁止
제8장 삭제 <2005.3.31>
제980조
제981조
제982조
제983조
제2절 삭제 <2005.3.31>
제984조
제985조
제986조
제987조
제988조
제989조
제990조
제991조
제992조
제993조
제994조
제3절 삭제 <2005.3.31>
제995조
제996조
제5편 상속<개정 1990.1.13>
제997조
相續開始의 原因<개정 1990.1.13>
제998조
相續開始의 場所
제998조
相續費用
제999조
相續回復請求權
제2절 상속인<개정 1990.1.13>
제1000조
相續의 順位<개정 1990.1.13>
제1001조
代襲相續
제1002조
제1003조
配偶者의 相續順位<개정 1990.1.13>
제1004조
相續人의 缺格事由
제3절 상속의 효력<개정 1990.1.13>
제1005조
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제1006조
共同相續과 財産의 共有
제1007조
共同相續人의 權利義務 承繼
제1008조
特別受益者의 相續分
제1008조
寄與分
제1008조
墳墓등의 承繼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法定相續分
제1010조
代襲相續分
제1011조
共同相續分의 讓受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
遺言에 依한 分割方法의 指定, 分割禁止
제1013조
協議에 依한 分割
제1014조
分割後의 被認知者等의 請求權
제1015조
分割의 遡及效
제1016조
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
제1017조
相續債務者의 資力에 對한 擔保責任
제1018조
無資力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의 分擔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개정 1990.1.13>
제1019조
承認, 抛棄의 期間
제1020조
無能力者의 承認, 抛棄의 期間
제1021조
承認, 抛棄期間의 計算에 關한 特則
제1022조
相續財産의 管理
제1023조
相續財産保存에 必要한 處分
제1024조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
單純承認의 效果
제1026조
法定單純承認
제1027조
法定單純承認의 例外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限定承認의 效果
제1029조
共同相續人의 限定承認
제1030조
限定承認의 方式
제1031조
限定承認과 財産上權利義務의 不消滅
제1032조
債權者에 對한 公告, 催告
제1033조
催告期間中의 辨濟拒絶
제1034조
配當辨濟
제1035조
辨濟期前의 債務等의 辨濟
제1036조
受贈者에의 辨濟
제1037조
相續財産의 競賣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개정 2005.3.31>
제1039조
申告하지 않은 債權者等
제1040조
共同相續財産과 그 管理人의 選任
제4관 포기
제1041조
抛棄의 方式
제1042조
抛棄의 遡及效
제1043조
抛棄한 相續財産의 歸屬
제1044조
抛棄한 相續財産의 管理繼續義務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
相續財産의 分離請求權
제1046조
分離命令과 債權者等에 對한 公告, 催告
제1047조
分離後의 相續財産의 管理
제1048조
分離後의 相續人의 管理義務
제1049조
財産分離의 對抗要件
제1050조
財産分離와 權利義務의 不消滅
제1051조
辨濟의 拒絶과 配當辨濟
제1052조
固有財産으로부터의 辨濟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개정 1990.1.13>
제1053조
相續人없는 財産의 管理人
제1054조
財産目錄提示와 狀況報告
제1055조
相續人의 存在가 分明하여진 境遇
제1056조
相續人없는 財産의 淸算
제1057조
相續人搜索의 公告
제1057조
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제1058조
相續財産의 國家歸屬
제1059조
國家歸屬財産에 對한 辨濟請求의 禁止
제2장 유언
제1060조
遺言의 要式性
제1061조
遺言適齡
제1062조
無能力者와 遺言
제1063조
禁治産者의 遺言能力
제1064조
遺言과 胎兒, 相續缺格者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遺言의 普通方式
제1066조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
제1067조
錄音에 依한 遺言
제1068조
公正證書에 依한 遺言
제1069조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
제1070조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
제1071조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의 轉換
제1072조
證人의 缺格事由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遺言의 效力發生 時期
제1074조
遺贈의 承認, 抛棄
제1075조
遺贈의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제1076조
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 抛棄
제1077조
遺贈義務者의 催告權
제1078조
包括的 受贈者의 權利義務
제1079조
受贈者의 果實取得權
제1080조
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제1081조
遺贈義務者의 費用償還請求權
제1082조
不特定物遺贈義務者의 擔保責任
제1083조
遺贈의 物上代位性
제1084조
債權의 遺贈의 物上代位性
제1085조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遺贈
제1086조
遺言者가 다른 意思表示를 한 境遇
제1087조
相續財産에 屬하지 아니한 權利의 遺贈
제1088조
負擔있는 遺贈과 受贈者의 責任
제1089조
遺贈效力發生前의 受贈者의 死亡
제1090조
遺贈의 無效, 失效의 境遇와 目的財産의 歸屬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遺言證書, 錄音의 檢認
제1092조
遺言證書의 開封
제1093조
遺言執行者의 指定
제1094조
委託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指定
제1095조
指定遺言執行者가 없는 境遇
제1096조
法院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選任
제1097조
遺言執行者의 承諾, 辭退
제1098조
遺言執行者의 缺格事由
제1099조
遺言執行者의 任務着手
제1100조
財産目錄作成
제1101조
遺言執行者의 權利義務
제1102조
共同遺言執行
제1103조
遺言執行者의 地位
제1104조
遺言執行者의 報酬
제1105조
遺言執行者의 辭退
제1106조
遺言執行者의 解任
제1107조
遺言執行의 費用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遺言의撤回
제1109조
遺言의 抵觸
제1110조
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제1111조
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제1113조
遺留分의 算定
제1114조
算入될 贈與
제1115조
遺留分의 保全
제1116조
返還의 順序
제1117조
消滅時效
제1118조
準用規定
검색상세 내용
민법
가
가
가
가
가
입법연혁 선택
법률 제17905호 일부개정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1.01.26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0.10.20
법률 제14965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8.02.01
법률 제14278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6.12.02, 시행일 2017.06.03
법률 제14409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6.12.20, 시행일 2016.12.20
법률 제13125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5.02.03, 시행일 2016.02.04
법률 제13710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6.01.06
법률 제12777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4.10.15, 시행일 2015.10.16
법률 제13124호 타법개정 공포일 2015.02.03, 시행일 2015.07.01
법률 제12881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4.12.30, 시행일 2014.12.30
법률 제10429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1.03.07, 시행일 2013.07.01
법률 제10645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1.05.19, 시행일 2013.07.01
법률 제11300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2.02.10, 시행일 2013.07.01
법률 제11728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3.04.05, 시행일 2013.07.01
법률 제11300호 일부개정 공포일 2012.02.10, 시행일 2012.02.10
법률 제09650호 일부개정 공포일 2009.05.08, 시행일 2009.08.09
법률 제08435호 타법개정 공포일 2007.05.17, 시행일 2008.01.01
법률 제08720호 일부개정 공포일 2007.12.21, 시행일 2007.12.21
법률 제07428호 타법개정 공포일 2005.03.31, 시행일 2006.04.01
법률 제07765호 일부개정 공포일 2005.12.29, 시행일 2005.12.29
법률 제07427호 일부개정 공포일 2005.03.31, 시행일 2005.03.31
법률 제06544호 일부개정 공포일 2001.12.29, 시행일 2002.07.01
법률 제06591호 일부개정 공포일 2002.01.14, 시행일 2002.01.14
법률 제05431호 타법개정 공포일 1997.12.13, 시행일 1998.06.14
법률 제05454호 타법개정 공포일 1997.12.13, 시행일 1998.01.01
법률 제04199호 일부개정 공포일 1990.01.13, 시행일 1991.01.01
법률 제03723호 일부개정 공포일 1984.04.10, 시행일 1984.09.01
법률 제03051호 일부개정 공포일 1977.12.31, 시행일 1979.01.01
법률 제02200호 일부개정 공포일 1970.06.18, 시행일 1970.06.18
법률 제01668호 일부개정 공포일 1964.12.31, 시행일 1965.01.01
법률 제01237호 일부개정 공포일 1962.12.29, 시행일 1963.03.01
법률 제01250호 일부개정 공포일 1962.12.31, 시행일 1963.01.01
법률 제00471호 제정 공포일 1958.02.22, 시행일 1960.01.01
민법 법률 제07427호 일부개정 공포일 2005.03.31, 시행일 2005.03.31